레드벨벳 토토,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서울고법 환송심
파이낸셜뉴스
2025.07.11 20:51수정 : 2025.07.11 20: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중국법 기준 벨라벳 물적 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승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벨라벳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전날 벨라벳와 액토즈소프트 간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인 액토즈소프트 청구를 기각하고 벨라벳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벨라벳의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벨라벳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벨라벳는 기존 분배 기준인 80 대 20에 따라 산정된 약 45억원의 로열티 분배금 전액을 1심 판결이 선고됐던 2019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 완료했다.
벨라벳는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중국 내 모바일 게임 로열티 수익 분배 문제로 이어진 양사의 오랜 법적 다툼이 벨라벳 승소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전했다.
벨라벳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벨라벳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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