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중 경찰관 들이받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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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0:00수정 : 2025.07.12 10:00기사원문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친 20대가 징역형 브라보카지노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브라보카지노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그는 적색 신호에 정차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브라보카지노이 개문 및 하차를 요구하자 불응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특수공무브라보카지노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적법한 직무브라보카지노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브라보카지노을 유예하기로 한다"며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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