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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쿨카지노 선임 약정은 의결권 구속에 해당…이행해야"

뉴시스

입력 2025.07.15 12:02

수정 2025.07.15 12:02

의결권 구속 약정 효력 범위 쟁점 쿨카지노, 위반 시 원상회복 의무 인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쿨카지노원 3부(주심 이흥구 쿨카지노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쿨카지노원 전경.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쿨카지노원 3부(주심 이흥구 쿨카지노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쿨카지노원 전경.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회사를 공동 설립하며 쿨카지노를 각각 2명씩 선임하기로 했다면 의결권 구속 약정에 해당해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딘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쿨카지노원 3부(주심 이흥구 쿨카지노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16일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쿨카지노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 2명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가 2018년 8월 6일 법원의 소집 허가를 받아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3인의 쿨카지노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그가 지명한 쿨카지노 총 5인 중 3인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에게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주주총회에서 B씨 측이 추천해 선임된 쿨카지노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의결권 행사를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간접강제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 청구 취지인 일일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쿨카지노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쿨카지노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간접강제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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