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지난달 19일 광주광역시 남구 빛가람장성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자를 덮쳤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매년 도로공사 중 교통아시아365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아시아365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아시아365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공사 발주처에 대해 노동당국과 협조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도로공사 발주처인 정부기관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위 작업장 아시아365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해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로공사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아시아365 사망자는 2022년 19명(698건), 2023년 25명(747건), 2024년 15명(806건)으로 매년 20여 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 교통아시아365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아시아365임에도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공동연수에서 도로공사장 아시아365 예방을 위한 안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사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하고 방호 차량 설치를 지침서화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더불어 경찰은 아시아365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 차량 뒤로 조정하는 노동자 안전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경찰은 도로 위 작업현장에서 교통아시아365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와 혐의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도로 위 작업현장 교통사망아시아365 발생 시 일반 교통아시아365와 같이 처리해왔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안전 조치로 아시아365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향후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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