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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벳 웅상보건소 '임종의 결정권' 등록 서비스 개시

뉴시스

입력 2025.07.15 11:21

수정 2025.07.15 11:2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모모벳=뉴시스] 모모벳 웅상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사진=모모벳시 제공) 2025.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모모벳=뉴시스] 모모벳 웅상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사진=모모벳시 제공) 2025.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모모벳=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모모벳시는 웅상보건소가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자신의 임종 시 연명의료 중단 또는 호스피스 돌봄 선택 여부를 사전에 명확하게 밝혀두는 제도로,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생명에 대한 자기모모벳을 존중하고 존엄한 임종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모모벳지역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모벳지사, 시보건소, 모모벳부산대학교병원이 있으며, 이번 웅상보건소의 추가 지정으로 동부모모벳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웅상모모벳를 방문하면 상담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스스로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모모벳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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