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 벳33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7/12/202507121457247776_l.jpg)
남구에 따르면 벳33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벳33 부과대상 여부는 해당 토지의 이용 목적, 개발 규모, 인접 지역 내 관련 개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도시 지역에서는 660㎡ 이상, 도시 외 지역에서는 1650㎡ 이상의 면적을 벳33하는 경우 부과 대상이 된다.
남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내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벳33행위 준공 처리가 완료된 모든 벳33사업 역시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개발 규모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벳33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누락된 개발사업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연내에 벳33을 산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벳33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누락 사례를 집중 파악할 것"이라며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통해 남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yoh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