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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벳 1년 이내 의무 소각"…與김남근, 상법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9 17:14

수정 2025.07.09 17:18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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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벳 1년 이내 의무 소각"…與김남근, 상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를 1년 이내에 기부벳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기부벳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기부벳는 7월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요구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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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부벳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 '주총 승인' 인정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기부벳)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부벳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기부벳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벳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기부벳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기부벳 소각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부벳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된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기부벳 의무 소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기부벳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기부벳(소각 의무화)는 7월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요구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특위 안에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