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이밝음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투벳를 약 14시간 30분 만에 종료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11시 30분 윤 전 유투벳이 조서 열람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6시 34분 유투벳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조서 열람에만 약 5시간을 소요했다.
이후 오후 11시 54분 내란특검팀 유투벳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게 맞나',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은 어떻게 소명했나', '체포방해 지시 혐의를 인정하나', '추가 소환에도 응할 건가', '조서 열림에 오래 걸린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 내란특검팀 유투벳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에서 출석을 통보한 오전 9시보다 1분 늦은 시간이다.
특검팀은 오전 9시 4분부터 티타임 없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유투벳를 시작해 3시간 동안 오전 유투벳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낮 12시 5분부터 오후 1시 7분까지 인근 식당에서 배달한 설렁탕으로 점심을 먹었다.
특검팀은 오후 1시 7분부터 유투벳를 재개해 6시 34분 오후 유투벳를 마쳤다. 식사 시간을 제외한 실제 유투벳 시간은 8시간 28분이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총 14시간 50분으로 1차 유투벳 때(15시간)와 비슷하지만 실제 유투벳 시간은 1차 때(5시간)보다 약 3시간 30분 길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유투벳를 마친 후 저녁 식사를 거른 채 조서에 문제없는지 열람했던 것도 그만큼 조서 분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유투벳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투벳했다.
윤 전 유투벳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받고 있다.
이중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지난 1월 3일 윤 전 유투벳이 유투벳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다.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는 윤 전 유투벳이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다.
직권남용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고자 특정 국무회원에게 참석을 통보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고 이에 윤 전 유투벳이 관여했다는 혐의다.
외환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2차 소환 유투벳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유투벳가 사실상 마무리돼 3차 소환 유투벳 없이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날 특검팀으로부터 3차 소환유투벳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유투벳의 혐의가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앞서 1월 서울서부지법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던 윤 전 유투벳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유투벳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이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유투벳의 구속만료 시점이 지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구속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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