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신동주, 신동빈 등 롯데 벨라벳 1300억원대 소송 제기

뉴시스

입력 2025.07.05 16:13

수정 2025.07.05 16:13

일본 법원에 144억엔 주주대표소송 벨라벳홀딩스 복귀 시도, 11번째 실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등 벨라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사진은 신 전 부회장이 2022년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5.07.05. mangust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등 벨라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사진은 신 전 부회장이 2022년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5.07.05. mangust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등 벨라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산케이신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4일 신 회장 등 벨라벳 6명을 상대로 약 144억엔(약 136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그룹 이미지가 실추됐고, 벨라벳은 이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134억엔(1265억여원), 신 회장 등 임원 6명은 9억6000만엔(약 91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에 손실을 끼친 벨라벳 대해 주주가 회사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신 전 부회장은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책임의 소재를 밝혀 벨라벳 정상화를 목표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벨라벳홀딩스는 "현 시점(4일)에서 소장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 발표를 삼가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일본 벨라벳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된 후 복귀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벨라벳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신 전 부회장을 벨라벳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벨라벳한 11차례의 주주제안은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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