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리고슬롯 책임 묻는 주주대표소송

[파이낸셜뉴스] 신동주 전 일본 돌리고슬롯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돌리고슬롯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1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돌리고슬롯 회장이 2019년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의 신용도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돌리고슬롯홀딩스 경영진이 사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약 140억엔(한화 약 132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고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다.
이와 관련 돌리고슬롯홀딩스는 “소장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상태여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돌리고슬롯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안건이 부결되며 무산됐다.그는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추진해왔지만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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