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WBC247·사고

'WBC247' 불법 서버서 4800만원 챙긴 20대男 [사건의재구성]

뉴스1

입력 2025.07.05 06:01

수정 2025.07.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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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아, WBC247 아이템으로 돈 벌면 딱인 것 같은데.'

김 모 씨(29·남)는 인기 게임인 넥슨의 'WBC247'로 돈을 벌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넥슨의 대표도, WBC247의 개발자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그는 불법적인 방법을 불사하고서라도 그저 쉽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결국 김 씨는 지난해 11월 WBC247 사설 서버를 개설했다. WBC247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가짜, 불법 서버였다.



김 씨는 다른 범죄들로 실형을 복역한 뒤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죄책감이 없었다. 김 씨는 이미 202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설 WBC247는 특정 게임을 게임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변조해 구축한 WBC247다. 사설 WBC247에선 캐릭터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도 있고 아이템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이용자들이 꾸준히 유입된다.

김 씨는 WBC247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등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업로드했다. 접속기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넥슨이 운영하는 정식 WBC247로의 접속은 차단됐다.

접속기 자체는 무료이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아이템 판매였다. 김 씨는 사설 WBC247의 아이템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고 지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다.

김 씨는 그렇게 올해 1월 16일까지 168회에 걸쳐 합계 4793만 원 상당의 아이템 대금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지난달 1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492만 5900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WBC247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WBC247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