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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개정안 '3%룰 포함' 처리하기로 케이플레이

최종근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2 16:02

수정 2025.07.02 16:05

집중투표제는 좀 더 논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법사위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법사위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을 여야 케이플레이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이른바 '3%룰'도 케이플레이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은 당연히 케이플레이에 포함돼 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3% 적용하는 것, 보완하는 것까진 케이플레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연 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