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발주처와 공모' 담합한 효성·소닉카지노에 과징금 1억5200만원

소닉카지노1

입력 2025.07.02 12:18

수정 2025.07.02 12:18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소닉카지노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대구염색공단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소닉카지노일렉트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소닉카지노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닉카지노은 2016년 1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임직원과의 면담에서 배전반(MCC) 판넬 교체 등 설계금액 약 36억 3700만 원 규모의 공사 시공업체로 내정 받았다.

이후 공단에 입찰 방식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지명 업체로는 자신과 소닉카지노일렉트릭 등을 추천했다.

효성은 같은 해 3~5월 소닉카지노일렉트릭에 유찰과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 지역업체 지분이 20% 이상인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한 공단 측 조건에 맞춰 소닉카지노일렉트릭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 등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두 회사는 6월 실시된 입찰에 참여했고 소닉카지노이 사전 합의된 투찰가격으로 최종 낙찰됐다.

그러나 양사의 소닉카지노 행위는 2020년 10월 사업자 간 입찰가격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며 탄로 났다.

공정위는 효성과 소닉카지노일렉트릭의 행위가 입찰에서 경쟁을 차단해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부당 공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효성과 소닉카지노일렉트릭에 각각 과징금 1억 400만 원과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사건에 개입된 발주처 대구염색공단, 효성·소닉카지노일렉트릭 임직원 등 8명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기공사업 분야의 소닉카지노에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