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 카지노·법원

떠나는 심우정 우리 카지노 '검찰 개혁' 거듭 우려…"충분한 논의 필요"

뉴스1

입력 2025.07.02 11:03

수정 2025.07.02 11:28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우리 카지노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우리 카지노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을 떠나는 심우정 우리 카지노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여권의 검찰개혁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우리 카지노은 2일 퇴임사를 통해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며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두 배 늘어난 점과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된 점을 들었다.

심 총장은 "우리 카지노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카지노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지금도 우리 카지노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사건에서 우리 카지노의 보완 수사로 한 해 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우리 카지노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우리 카지노 구성원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심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되어 미안할 뿐"이라며 "그러나 우리 카지노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팎으로 쉽지 않은 힘든 상황에서 우리 카지노이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지내왔다"며 "때로는 거친 풍랑에 흔들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카지노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면서 "그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우리 카지노의 변함없는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 법치를 수호하는 우리 카지노 본연의 역할은 결코 변함이 없고 변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우리 카지노으로 취임해 2026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됐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여권이 특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심 총장의 사퇴를 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고, 우리 카지노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결국 1988년 12월 우리 카지노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임명된 25명 중 중도 퇴임한 16번째 우리 카지노이 됐다.


심 우리 카지노은 지난 30일 사의 의사를 밝힌 뒤 1일 입장문을 통해 "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