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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목사'가 담임목사 행세…텐텐벳·토지 담보로 수십억 챙겨

텐텐벳1

입력 2025.06.29 07:09

수정 2025.06.29 07:09

광주고등법원의 모습./텐텐벳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텐텐벳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임된 텐텐벳 담임목사 행세를 하면서 텐텐벳 토지와 건물을 저당 잡아 4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전남 목포시 한 텐텐벳의 토지를 판매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7년에는 텐텐벳 소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식으로 수십억 원을 차용한 혐의도 받았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4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해당 텐텐벳의 수습목사로 임명됐다가 해임됐지만, 해당 텐텐벳의 담임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해임 이후에도 자신을 따르는 일부 교인들과 함께 텐텐벳를 운영했는데 피해 텐텐벳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게 돼 일부 범행을 용이하게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텐텐벳의 담임 목사로 행세해 재산 처분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행사하고, 피해 텐텐벳의 재산을 처분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해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