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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송환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이브벳…法 "위법"

뉴시스

입력 2025.06.22 09:02

수정 2025.06.22 09:02

국내 송환 절차 등 공개 요청했지만 거부 法 "비공개 대상 이브벳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인 인도조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 진행 상황을 공개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이브벳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6.22.
[서울=뉴시스]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 진행 상황을 공개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이브벳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6.22.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 진행 상황을 공개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이브벳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4월 10일 A씨가 이브벳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가액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3㎏을 수입했다는 이브벳사실로 지난 2021년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월 확정됐다.

A씨는 형사사건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B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대전지검은 B씨가 출국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브벳에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브벳는 같은 달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브벳의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브벳 측은 "'B씨를 언제 소환할 예정인지' 부분은 송환되기 직전에서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현재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상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B씨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인도 요청이나 송환 요청이 있었는지 또는 할 예정인지에 관해 이브벳 내부 전산시스템 검색 결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 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이브벳가 이브벳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이브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이브벳는 이브벳공개법에서 정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위 이브벳가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비밀 유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이브벳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이브벳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돼 국민의 알 권리와 이브벳공개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이브벳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서는 범죄인 인도 요청의 비밀성에 관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범죄인 인도조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이브벳가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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