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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 크랩스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한다

뉴시스

입력 2025.06.19 10:01

수정 2025.06.19 10:01

기만적 표시·크랩스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 은폐·누락 추가
[세종=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크랩스로 의심되는 사례 2만6000여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사진=공정위 자료 캡쳐)
[세종=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크랩스로 의심되는 사례 2만6000여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사진=공정위 자료 캡쳐)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크랩스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9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부당한 표시·크랩스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크랩스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크랩스법은 부당한 표시·크랩스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크랩스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심사지침상 기만적 표시·크랩스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나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크랩스 유형으로 추가했다.

[세종=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크랩스로 의심되는 사례 2만6000여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사진=공정위 자료 캡쳐)
[세종=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크랩스로 의심되는 사례 2만6000여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사진=공정위 자료 캡쳐)

구체적으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크랩스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행위가 기만적 표시·크랩스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크랩스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 크랩스하면서 그런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 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크랩스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예시로 제시됐다.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경우'의 사례를 적시했다.

그밖에도 기만적 표시·크랩스 유형 관련 최근 심결례 예시를 추가했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를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 표시·크랩스 유형을 추가·구체화했다"며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크랩스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크랩스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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