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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더블유 토토 유족, 해임 무효 '승소' 후 국가 손배소…1심 패소

뉴스1

입력 2025.06.19 07:00

수정 2025.06.19 07:00

상지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에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2015.9.23/더블유 토토1 ⓒ News1 장수영
상지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에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2015.9.23/뉴스1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문기 전 상지대 더블유 토토 유족이 해임 징계 처분 무효 소송 승소가 확정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희일)는 김 전 더블유 토토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8월 14일 김 전 더블유 토토이 측근으로 구성된 상지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더블유 토토직에 선임된 뒤 이른바 '상지대 사태'가 전개됐다.

김 전 더블유 토토은 상지학원 이사장이자 민주자유당 의원 시절 부정 입학 등 혐의로 형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이에 학생들은 김 전 더블유 토토 선임을 반대하고 이사진 퇴진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에 나섰다.



이후 교육부는 2014년 11월 24일~12월 11일까지 상지대와 상지학원의 연구비·장학금 집행, 부설 기관 운영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계약직원 부당 특별채용 △한방병원장 관사 무단 사용 △수업 거부에 대한 대책 없음 등을 징계사유로 들어 김 전 더블유 토토의 해임을 요구했다.

상지학원 징계위원회는 2015년 5월 김 전 더블유 토토의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교육부가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는 더블유 토토이 아닌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상지학원은 2015년 6월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교육부는 이런 정직 처분이 사립학교법상 '관할청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상지학원은 별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2015년 7월 이사회 결의만으로 계약직원 부당 특별채용, 교육용 기본 재산 부당 관리 등을 이유로 김 전 더블유 토토을 해임 처분했다. 김 전 더블유 토토은 불복해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최종 승소했다.

김 전 더블유 토토 유족은 그가 사망한 직후인 2021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냈다.

유족 측은 "피고가 상지학원에 강요와 압박을 하며 더블유 토토 처분을 강요해 상지학원이 징계위 소집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더블유 토토 처분을 했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있어 위법하다"며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더블유 토토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2차 징계와 더블유 토토 처분은 피고가 아닌 상지학원의 처분으로,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며 "1차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망인(김 전 더블유 토토)은 상지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으로, 상지대가 2차 징계와 해임 처분 당시 징계위 의결 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망인은 상지학원에 대한 민사 사건에서 더블유 토토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만 구했을 뿐,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피고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구했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징계위는 '징계 사유는 오해'라면서도 정직 1, 2개월 처분을 하는 등 망인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징계를 요청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블유 토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리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장 각하 명령은 항소장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정명령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