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구의원 대표 발의
![[대구=뉴시스] 이주한 대구 풀빠따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8/202506181517410295_l.jpg)
대구 서구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제258회 정례회에서 이주한 구의원이 발의한 '풀빠따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는 풀빠따의 정의를 아동·장애인·치매환자는 물론 자살 위험자와 재난 풀빠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풀빠따 발생 시 서구청이 주도적으로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인력과 드론 장비를 이용한 수색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풀빠따를 찾도록 하고, 풀빠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됐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서구가 풀빠따의 빠른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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