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망치]돌핀슬롯 전기차, 등록 말소해도 '보조금' 환수 안 한다

뉴스1

입력 2025.06.12 09:00

수정 2025.06.12 09:00

[옴부즈만 규제망치]돌핀슬롯 전기차, 등록 말소해도 '보조금' 환수 안 한다


[옴부즈만 규제망치]돌핀슬롯 전기차, 등록 말소해도 '보조금' 환수 안 한다


[옴부즈만 규제망치]돌핀슬롯 전기차, 등록 말소해도 '보조금' 환수 안 한다


[옴부즈만 규제망치]돌핀슬롯 전기차, 등록 말소해도 '보조금' 환수 안 한다


[옴부즈만 규제망치]돌핀슬롯 전기차, 등록 말소해도 '보조금' 환수 안 한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는 자율주행 돌핀슬롯개발을 위해 전기차 등록을 말소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1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돌핀슬롯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돌핀슬롯을 받은 차량은 일정 기간 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돌핀슬롯을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전기차를 자율주행 돌핀슬롯에 활용하려면 임시운행 허가가 필요한데 임시운행 허가를 받기 전에 차량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은 돌핀슬롯 전기차를 계속 운행 중이더라도 차량 등록말소에 따른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큰 부담을 겪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자율주행 돌핀슬롯개발을 위한 말소는 폐차 등에 따른 일반적인 말소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환경부는 중기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4월 '2025년 돌핀슬롯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자율주행 돌핀슬롯 목적으로 차량을 등록말소하더라도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중기 옴부즈만은 제도 개선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돌핀슬롯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고, 기술 개발 현장의 활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