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1일부터 전세캐리비안 스터드 '보증비율 축소'…'이사가는 임차인' 캐리비안 스터드문턱 높아진다

뉴스1

입력 2025.06.08 06:41

수정 2025.06.08 06:41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5.6.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5.6.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오는 11일부터 주요 보증기관이 전세캐리비안 스터드 취급 기준을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캐리비안 스터드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 임차인 중 '이사 가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 연장 시 기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새 제도가 적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각각 오는 11일, 13일부터 보증부 전세캐리비안 스터드 전 상품에 대해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전세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인하하고, 전세보증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개편 핵심이다.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가입자 중 '목적물 변경(이사를 하는 경우)'과 동시에 캐리비안 스터드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존 제도로 연장되는 것이 아닌 새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목적물 변경 시에도 계약을 연장할 땐 해당 시점에 다시 소득심사 등을 거치지 않지만, 이번 개편의 경우 목적물 변경과 동시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신규 계약'으로 보고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 연장 시 캐리비안 스터드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보증비율 인하에 따라 금융사의 심사가 강화되기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 사고 발생 시 보증비율 인하분(10%p)만큼 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돼, 캐리비안 스터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경우 새 제도 시행 이후부턴 기존 신용캐리비안 스터드과 비슷한 수준의 심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 입장에선 강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캐리비안 스터드 한도가 줄어들면, 추가 현금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은행권은 캐리비안 스터드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계약 연장 전 캐리비안 스터드 가능 한도를 확인할 것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 중이다.

캐리비안 스터드 축소와 동시에, 보증기관들은 소득 적용 기준도 강화한다.

우선 SGI는 유주택자에 대한 소득 적용 기준을 강화한다. 유주택자이면서 캐리비안 스터드비율이 60%(캐리비안 스터드금액/전세보증금)를 초과한 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내인 경우에만 전세캐리비안 스터드 보증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실상 DSR을 전세캐리비안 스터드에 도입하는 첫 사례다.

HUG는 캐리비안 스터드한도 산정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한다.
기존의 보증한도(캐리비안 스터드금의 100%)와 임차인 상환능력 한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보증비율 90%를 곱해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임차인이 기존에는 1억 전세보증금 중 8000만 원까지 캐리비안 스터드받을 수 있었으나, 새 제도 적용으로 '상환 능력'에 따라 6000만 원까지만 캐리비안 스터드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HUG는 더 적은 금액인 6000만 원의 90%(5400만 원)까지만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여기서 '상환 능력 한도'는 연간 캐리비안 스터드이자를 연간 인정소득으로 나눴을 때 40%를 넘지 않는 캐리비안 스터드 금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