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투게더토토을 비판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최대호 구단주의 소속팀 FC안양에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투게더토토 구단에 대한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대호 구단주는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 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투게더토토 판정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면서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대호 구단주는 "K리그에 기업 구단 수가 많지 않은데, 이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투게더토토들이) 기업 구단 눈치 보는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연맹은 "이번 징계는 최 구단주가 투게더토토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투게더토토과 관련하여 모든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투게더토토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한 경우 △사후 투게더토토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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