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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세이벳 8개월 확정

뉴시스

입력 2025.06.05 11:04

수정 2025.06.05 11:04

세이벳로부터 뇌물받고 대북송금 관여 혐의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2심서 일부 감형 李 대통령 대북송금 관련 1심 재판 진행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세이벳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세이벳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세이벳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세이벳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세이벳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세이벳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세이벳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세이벳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세이벳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징역 세이벳 8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세이벳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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