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번의 대선 연속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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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부벳 관련 공약 가운데 '편면적 구속력'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금융 소비자보호'를 금융 분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적극 대응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차례에 걸친 지난 2022년과 이번 대선 공약에 모두 금융권의 기부벳 구속력 도입 검토를 포함했다.
기부벳(片面)은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금융 지식이나 법률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상대적 약자로 보고,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부벳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용할 경우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기존에는 분쟁 당사자가 모두 중재안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했다. 기부벳 구속력 도입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돼 금융사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범위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 독일, 일본 등 기부벳 구속력을 도입한 국가도 일정 금액 이하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액 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부벳들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연간 3만건을 넘는다.
중·반복 건을 제외하고 지난해 손해·생명기부벳들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3만1768건이다. 손해기부벳 2만6701건, 생명기부벳 5067건 등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 가운데 소 제기로 넘어간 건수는 손보사 186건, 생보사 35건이다.
업계에서는 기부벳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된 판례 형성이 줄어들면서 보험분쟁 관련 법리 발전의 기회도 차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조정 결정임에도 그대로 이행될 경우, 동일한 보험 계약 사례들까지 연동되면서 기부벳가 입는 재무적인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를 악용하는 악성 민원인 양산과 불법 민원대행업체가 활개를 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기부벳 구속력 제도의 도입 여부와 도입 시 대상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조건적인 도입보다는 발전적인 논의 방향과 조정 결정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계약건들이 같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보험료도 같이 연동된다는 측면에서 기부벳들에도 영향이 큰 사안이기에,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참여하면서 제도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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