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영천선관위, 오월벳 촬영하고 사무원 위협한 60대 고발

뉴시스

입력 2025.06.01 20:19

수정 2025.06.01 20:1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오월벳 첫날인 29일 대구 수성구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오월벳소에서 한 유권자가 오월벳를 하고 있다. 2025.05.29.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오월벳 첫날인 29일 대구 수성구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오월벳소에서 한 유권자가 오월벳를 하고 있다. 2025.05.29.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오월벳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원을 위협한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40분께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 관외선거인으로 방문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오월벳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한 사전오월벳 관리관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제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오월벳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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