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놓고 사기" 뒷쇼미더벳 방송인에 비난 댓글…헌재 "모욕죄 인정 안 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1 14:01

수정 2025.06.01 14:01

검찰, 쇼미더벳 혐의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
헌재 "경미한 추상적 표현…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정도 아냐"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뒷쇼미더벳'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이 복귀한다는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B씨 관련 '뒷쇼미더벳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쇼미더벳되지만, 검사가 다양한 사유를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던 B씨는 유튜브에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콘텐츠를 게시했는데, 일부 제품이 협찬 쇼미더벳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B씨가 뒷쇼미더벳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개 사과했고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의 쇼미더벳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자의 과거 간접쇼미더벳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상당수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비판 쇼미더벳을 게시한 점, A씨가 이외에 다른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설령 해당 쇼미더벳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