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연예인의 기사에 단 비난성 모모벳이 인격을 낮추는 악의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모모벳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모모벳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경중·정황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이다.
A 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연예인의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기사에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모모벳을 작성했는데 검찰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데 모모벳 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피해자 본인이 유튜브 뒷광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 대중에 널리 알려졌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모모벳는 모욕죄 관련 법리의 구성요건을 따져 A 씨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모모벳는 "게시판 및 전후 상황, 전체적인 맥락에 비처보면 '사기쳤는데'는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기사를 본 상당수가 청구인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비판 모모벳을 게시했고, 모모벳 내용은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며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A 씨가 작성한 모모벳 내용과 횟수, 당시 여론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연예인 기사에 기재된 모모벳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으면 처벌될 수 있다"면서도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언동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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