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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브벳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0곳 명단 공개

이브벳1

입력 2025.06.01 09:14

수정 2025.06.01 09:17

서울 구로구의 구로구-벤처기업 공동 직장이브벳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구로구의 구로구-벤처기업 공동 직장이브벳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브벳부 제공
교육부 제공


(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이브벳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중 이브벳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을 지원하자는 사업장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2024년 직장이브벳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전년(93.1%)보다 0.8% 포인트(p) 상승했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했다. 1083개소는 직장이브벳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 보육을 지원했다.



직장이브벳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100곳 중 80곳은 현재 직장이브벳을 설치 중이거나 보육 수요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명단 공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표된 사업장 명단과 주소, 사유, 누적 횟수 등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80곳을 포함해 이브벳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 전체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이브벳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라며 "설치 의무를 지속해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이브벳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이브벳이 설치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