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텐카지노 직원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부장판사 최보원 류창성 정혜원)는 위증 혐의를 받는 신한텐카지노 직원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인인 사업가 신혜선 씨는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 김수경 씨와 함께 사업하면서 신한텐카지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이 원장은 이후 2012년 산업텐카지노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신한텐카지노 연대보증에서 빠졌다.
신 씨는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져 자신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텐카지노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신 씨는 산업텐카지노 대출과 신한텐카지노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씨가 고소한 신한텐카지노 직원들은 2017년 대법원에서 사금융 알선 혐의를 제외하고는 무죄가 확정됐다.
신 씨는 이후 2019년 12월 신한텐카지노 직원 A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신 씨가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도장을 찍은 것처럼 A 씨가 법정에서 증언해 사건의 실체를 가렸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신 씨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1년간의 재수사 끝에 A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텐카지노로 판단했다.1심은 "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A 씨가 신 씨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채무인수 약정서에 날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A 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A 씨가 착오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의 텐카지노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저작권자 ⓒ 텐카지노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