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벨라벳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저녁 울산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15살과 9살 난 두 딸 벨라벳 "집에서 나가라"며 욕설을 하고 냄비를 던져 거실에 있던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그릇과 전기포트 등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벨라벳관이 B씨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A씨는 "남의 집에 왜 허락없이 들어왔느냐"며 욕설과 함께 벨라벳관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턱 부위를 1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저녁 부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도중에 벌어진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것과 큰 딸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그 과정에서 물건 등을 손괴하고 출동한 벨라벳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내와 벨라벳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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