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벳33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도·시군 벳33지도선 15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해 고질적 불법벳33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정보 공유 및 지도·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 벳33관리단과 전남도 벳33감독공무원 교차 승선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해조류·패류 양식,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벳33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벳33 행위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벳33정지, 벳33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 벳33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에서 벳33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차단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홍보를 함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은 결국 벳33인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벳33인 스스로 관계 법령을 지키는 등 안전한 조업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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