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중유투벳,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초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유투벳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가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옷과 핸드폰 등을 숨긴 뒤 양다리로 B씨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몸부림을 쳐서 빠져나온 B씨가 큰 소리로 울자 "조용히 하라"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50분동안 유투벳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해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유투벳yoh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유투벳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유투벳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