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급출발해 승객이 넘어지게 세이벳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세이벳.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22일 오전 6시 5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버스정류장에 정차세이벳 출발하는 과정에서 급출발해 승객을 넘어뜨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버스가 거의 정차할 무렵 넘어진 승객이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이동하려고 했고 정차세이벳가 시속 약 3㎞로 출발하던 중 승객이 넘어지자 정차세이벳 다시 출발한 점을 고려하면 급출발이 아니라고 판단세이벳.
1심을 심리한 최리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급출발을 세이벳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 및 방법으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세이벳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세이벳.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하차벨을 누른 승객이 없더라도 모든 승객이 착석한 뒤 출발해야 할 안전운전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세이벳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 안에 있는 대부분 좌석 뒤쪽에는 정차하기 전까지 일어나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돼 있고 안내 방송도 수시로 송출된다"며 "버스 속력을 높이기 전 승객이 모두 착석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승객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세이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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