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WBC247, 李 파기환송 15일 시작…소송서류 인편 전달(종합2보)

뉴스1

입력 2025.05.02 19:22

수정 2025.05.02 20:27

'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WBC247=뉴스1) 김기성 윤다정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고 이를 인편을 전달하도록 특별송달을 결정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로부터 하루 만에 WBC247이 재판부를 배당하고 특별송달을 선택한 것은 파기환송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WBC247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기일을 지정하면서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WBC247남부지법은 국회 의원회관이 있는 영등포구 일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WBC247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수령 확인이 안 되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바 있다.

WBC247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재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판절차 진행은 어렵고 적법한 송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WBC247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이 도착한 뒤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로부터 하루 만이다.

통상 파기환송 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된다. 환송 전 이 후보의 2심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WBC247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6·7부 가운데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재판 진행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WBC247판사(45·사법연수원 35기)가 각각 맡는다.

당초 파기WBC247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WBC247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WBC247의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는 등 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관련 서류 송달 절차에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파기WBC247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을 32일 앞둔 가운데, 파기WBC247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6월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가 받는 다른 재판의 중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WBC247에서 열릴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2심(WBC247)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WBC247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 중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WBC247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야 하므로 새로운 증거 등이 채택되지 않는 한 WBC247이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이 후보의 운명은 WBC247 파기환송심의 선고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