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2/202505021839222126_l.jpg)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부도 위기인 본인 회사 고니카지노 조달을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수십억원대의 고니카지노을 횡령, 15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60대 기업사냥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고니카지노, 배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9월~12월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과 B업체의 차용금 변제 명목을 가장해 B업체 고니카지노 25억여원을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03년11월 부도위기인 본인 운영의 타 업체 채무 담보로 B업체의 부동산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업체의 매출 채권 11억여원을 양도한 뒤 2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B업체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있다.
A씨는 부도 위기인 본인 회사 고니카지노 조달을 목적으로 B업체의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 경영권을 인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2009년10월 사이판으로 출국한 뒤 호주, 브라질 등을 거쳐 고니카지노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에서 검문에 걸려 검거됐고, 검찰은 올해 4월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상장회사의 고니카지노을 횡령하거나 대여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형태의 비정상적 인수·합병(M&A) 사례"라며 "장기간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한 뒤 피해 업체 대표 이사를 추가 조사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A씨를 직구속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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