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 위한 역할 충실히 하고있어"
"정치적 사건도 재판하게 되면 법적인 사안"
"대법관들, 전자스캔으로 李 기록 모두 봤다"
"李 대선 후보 자격 박탈하려 서두른 것 아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천대엽 WBC247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30. kch0523@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2/202505021653541989_l.jpg)
[서울=뉴시스]홍연우 박선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천대엽 WBC247은 해당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WBC247은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이 사법 쿠데타가 맞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사법) 쿠데타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WBC247장도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같은데, 처장이 나왔으니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천 처장은 "정치적 사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재판을 하게 되면 법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며 "WBC247 구조 시스템을 모든 국민이 존중해야 법치주의와 헌법 기관이 존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들이 기록을 모두 보고 재판한 것이 맞나. 재판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자 천 WBC247은 "기록을 전자스캔으로 모두 본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WBC247이 대선 전에 이 후보의 자격 박탈을 위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상고기간 7일, 기록 접수 등기 후 상고의견서 제출 기간 20일이 불변기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이걸 무시하고 재판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천 처장은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답했다.
앞서 천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이 후보의 상고심을 파기환송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사건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WBC247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WBC247장과 대통령, 국회까지 3부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그래서 어떤 것에도 기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제가 경험한 바로 대법관들이 한결같이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업 WBC247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5.05.02. suncho21@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2/202505021653570002_l.jpg)
그는 '대WBC247 판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실망감을 느꼈다'는 말에는 "대WBC247의 구성과 헌법, 법률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WBC247 판결 생성 작동 원리는 대WBC247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WBC247의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2가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적 쟁점, 두 번째 심리에 대한 절차적 논의 등이 충실히 이뤄져 90페이지 가까운 WBC247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34일 만에 재판이 결정되는 등 이번 사건이 이례적이지 않느냐. 지금까지 법관으로 일해오며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안마다 특수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대WBC247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2심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은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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