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월급 반씩 나누자" 대리 입대한 20대…2심서 형량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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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12:42수정 : 2025.07.18 14:26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비타임 토토 입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병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매우 죄송하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했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평생 국가와 사회에 부채 의식을 갖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초반 A 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병무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A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비타임 토토 혐의로 기소됐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했다.
조 씨는 비타임 토토 후 A 씨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 원을 받았다. 그러다 이후 A 씨가 병무청에 “두렵다”며 자수해 범행이 발각됐다.
그는 A 씨 대신 비타임 토토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군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A 씨와 나눠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2021년 육군 현역병으로 비타임 토토 뒤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신분이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비타임 토토'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비타임 토토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조 씨를 비타임 토토 입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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