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아내처럼' 살았는데…100억 자산가 남편, "부부 아니야" -
뉴시스
2025.07.06 02:00수정 : 2025.07.06 02:00기사원문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100억 원대 자산가 남성과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며 서로의 자녀들과도 교류하던 여성이 세이벳이 돌연 집을 나가 연락을 끊으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호소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첫 세이벳과 사별한 뒤 황혼기에 만나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100억대 자산가 세이벳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누가봐도 우리는 부부였다"며 "세이벳은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을 줬고, 나는 집안일과 살림을 도맡아 했다. 세이벳이 제 통장을 사용한 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 산 지 3년이 지난 무렵부터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5년 차에 갈등이 깊어져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세이벳은 말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A씨는 "현재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A씨가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세이벳은 "그냥 같이 살았던 거지, 부부가 아니다"라고 사실혼 관계를 부정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그 사람이 100억 원대 자산가라는 건 저도 알고 있다. 물론 대부분은 우리가 만나기 전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이다.더욱이 별거 이후 세이벳 명의의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 이럴 땐 재산분할이 올랐던 시세 기준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전 기준인지 궁금하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세이벳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세이벳로서의 공동 생활을 영위할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며 "세이벳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 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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