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몽구 등 신군부 고문 피해자들 항소심서 국가배상 1억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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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09:00수정 : 2025.07.05 09:0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신군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반발해 규탄 시위를 벌였던 시인 박몽구 씨 등 대학생 및 민주화 운동가들이 카드카운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법원이 수배·제적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참작해 위자료를 증액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 원익선 최승원)는 지난 19일 박 씨 등 원고 10명에게 카드카운팅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총 5억 2613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 원고들이 카드카운팅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에 반발해 이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계엄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돼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원심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면서 각 원고별로 계엄사령부에 의해 수배되거나 다니던 학교에서 제적처분을 받은 사유를 추가로 참작해, 카드카운팅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인당 1000만~2000만 원 상당 증액했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 등은 모두 1998~2022년 사이 이뤄진 재심 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각자가 수령한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됐다.
정부 측은 이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이나 재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舊)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위자료 채권 행사가 제한됐던 이상, 2021년 5월 27일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카드카운팅이 위자료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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