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 불법 수익' 19억 세탁해준 30대 2명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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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08:00수정 : 2025.07.05 08:00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아 19억원이 넘는 범죄다인카지노금을 현금으로 세탁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범죄다인카지노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B 씨에게 2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입금받은 돈을 대포계좌로 이체해 현금으로 인출한 뒤 화물배송 등으로 다인카지노에 다시 전달했다.
A·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다인카지노분배 비율을 상호 협의한 점, 자금세탁 의뢰인 모집과 현금 인출책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2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B 씨는 2020년 사기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자금세탁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자금세탁 규모와 다인카지노도 상당하다"며 "B 씨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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