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이다토토 동원해 입찰담합"…공정위, 아시아에너지에
뉴스1
2025.06.01 12:02수정 : 2025.06.01 12:02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회사 직원을 통해 만든 회사들을 동원해 목재펠릿 입찰에서 답합한 홀덤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목재펠릿 판매사인 홀덤 과징금 14억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목재펠릿은 나무 부스러기 등을 모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 연료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회사는 △아시아홀덤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피아이오코리아 등 4개사다.
이 중 A씨는 미래바이오와 제이에스에프앤비의 대표이사를, 피아이오코리아의 사내이사를 맡았다. 사실상 3개 회사를 만드는 데 관여한 셈이다.
이들 4개사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총 42건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고 사전에 투찰물량,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A씨가 각 회사와 협의해 투찰 가격과 물량 등을 정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홀덤가 11건, 피아이오코리아가 9건, 제이에스에프앤비가 1건 등 총 21건의 입찰을 따냈다.
공정위는 홀덤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3개사는 폐업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다만 담합을 주도한 A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홀덤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4월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제재를 회피하고자 자신이 임원이었던 3개 법인에 대한 폐업을 주도했다"며 "이를 고려해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홀덤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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