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모의 아동납치 방지협약 불이행 국가'에 한국 포함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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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03:34수정 : 2025.05.03 03:34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정부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의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부자벳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모에 의한 소위 '부자벳 납치'와 관련한 2025년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함께 '부자벳 의무 불이행 국가'로 지목된 나라는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헤이그 부자벳은 16세 미만 아동이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불법으로 외국에 보내지는 경우 원래 살던 나라로 신속하게 돌려보내도록 의무화한다.
아동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아동이 원래 살던 나라에 주어지며, 부자벳에 가입한 국가들은 서로 협력해 아동의 신속한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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