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돌리고슬롯, 휴가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뉴시스

입력 2025.07.18 09:40

수정 2025.07.18 09:40

[합천=뉴시스] 가야산국립돌리고슬롯 차량을 이용한 지정된 장소 외 야영 행위 단속 (사진=가야산국립돌리고슬롯 제공) 2025. 07. 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가야산국립돌리고슬롯 차량을 이용한 지정된 장소 외 야영 행위 단속 (사진=가야산국립돌리고슬롯 제공) 2025. 07. 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국립공원공단 돌리고슬롯(소장 서인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공원자원의 보호와 여름철 휴가기간 탐방객 안전사고 및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계곡 내 목욕·세탁돌리고슬롯, 지정된 장소 외 상돌리고슬롯, 야영(차량포함), 취사, 흡연돌리고슬롯, 오물 투기돌리고슬롯, 야생생물 포획·채취 돌리고슬롯 등이며 적발될 경우 돌리고슬롯·횟수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최원식 돌리고슬롯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국립공원 자원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활동에 탐방객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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